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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두레 사업

햇빛두레 사업

마을(읍·면·행정동) 주민 주도로 마을 內 건물·주택,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

지원내용

주민수용성 기반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하는 농어촌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방법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읍·면·행정동)이 속한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제출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052-920-0822)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3차)” 참조 PDF 파일 다운로드

지원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규정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지원요건

① 동일한 읍·면·행정동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 (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읍·면·행정동)의 기초,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할 것
② 마을주민 거주지(읍·면·행정동)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500kW이상 1MW미만)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 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주1) 행정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공고일 기준 1년 이상)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주2)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하되,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
주3)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전체 사업부지의 30% 이상을 소유한 마을주민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주4)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선정절차

①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② 사업계획서 송부 : 총괄표(광역지자체 작성) 및 사업계획서 송부

③ 평가 및 선정 : 센터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참여마을로 선정

④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 참여마을이 발전사업허가 획득 후 센터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⑤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 참여마을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1) [사업희망자]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희망자->지자체)
											2) [지자체] : 사업계회서 송부(지자체->센터)
											3) [한국에너지공단(센터)] : 평가 및 선정
											4) [사업희망자 , 지자체] : 발전사업허가증 제출(사업희망자 -> 센터)
											5) [한국에너지공단(센터)] :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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