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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풍력터빈 K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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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풍력터빈 KS 인증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하여 정부가 규정한 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가(임의)인증제도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형 풍력터빈의 제조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가 규정한 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임의)인증제도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제도 개요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형 풍력터빈의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규정한 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임의)인증제도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14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됨

인증대상설비

회전자 면적 200m2 이상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및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회전자 면적 200m2 미만 풍력터빈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절차에 따름)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서 발급 기본 절차

  • 1. 신청인

    • 신청서 제출
    • 제품인증신청서
  • 2. 설계평가기관

    • 설계평가
    • KS인증심사기준
  • 3. 인증기관(공단)

    • 제조평가
    • KS인증심사기준
  • 4. 시험기관

    • 형식시험
    • KS인증심사기준
  • 5. 인증기관(공단)

    • 최종평가
    • KS인증심사기준
  • 6. 인증기업

    • 인증서 발급 신청준비
    • 보험(공제)가입
  • 6. 인증기관(공단)

    • 인증서 발급
    • 인증계약체결
      (신청인·인증기관)

* 제조평가와 형식시험의 진행 순서 및 시점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협의를 통하여 결정

KS 인증설비의 주요 혜택

정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및 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최우선 적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 및 용역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및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

KS 인증설비의 주요 혜택 에 관련된 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로 구성되어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 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 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①의5「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제도 운영 관련 주요 규정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제도 운영 관련 주요 규정 에 관련된 표로 순번, 구분, 비고 로 구성되어있다.
순번 구분 비고
1
  • 산업표준화법
[링크]
2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링크]
3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링크]
4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링크]
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링크]
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링크]
7
  •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
다운로드 버튼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신청절차


신규인증


										[제조업체] : 인증신청서(서류보안) -> [인증기관(공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검토(보완요청) ->[제조업체]
										[제조업체] : 기밀유지 협약 <-> [인증기관(공단)] : 기밀유지 협약
										[제조업체] : 기본·평가수수료 납부 <-> [인증기관(공단)] : 접수완료 통보, 인증절차 안내
										[제조업체] : 설계평가 계약 및 평가문서 제출 <-> [설계평가/형식시험기관] : 설계평가 계약 및 문서접수(계약서 및 문서 목록 송부) / [인증기관(공단)] : 계약서 및 평가문서 목록 접수 <- [설계평가/형식시험기관] : 설계평가 계약 및 문서접수(계약서 및 문서 목록 송부)
										[제조업체] : 설계평가보고서 및 적합확인서 접수 <-> [설계평가/형식시험기관] : 설계평가(평가보고서·적합확인서 송부) / [인증기관(공단)] : 설계평가보고서/적합확인서 검토 <- [설계평가/형식시험기관] : 설계평가(평가보고서·적합확인서 송부)
										[제조업체] : 제조평가 신청(제조평가비, 출장비 납부) <-> [인증기관(공단)] : 제조평가(일정,심사자) 안내
										[제조업체] : 제조평가보고서/적합확인서 접수 <-> [인증기관(공단)] : 제조평가(평가보고서 적합확인서 송부)
										[제조업체] : 형식시험 계약 <-> [설계평가/형식시험기관] : 형식시험 계약(계약서 송부) / [인증기관(공단)] : 계약서 접수
										[제조업체] : 형식보고서 접수 / [설계평가/형식시험기관] : 형식시험(시험보고서 송부)
										[제조업체] : 형식시험 평가보고서/ 직접확인서 접수 <-> [설계평가/형식시험기관] : 형식시험 평가(평가보고서·적합확인서 송부) / [인증기관(공단)] : 형식시험 평가보고서/적합확인서 검토
										[제조업체] : 최종평가보고서 접수 <- [인증기관(공단)] : 최종평가(평가보고서 송부)
										[인증기관(공단)] : KS인증 위원회
										[제조업체] : PL보험(공제)제출 및 KS인증계약 <-> [인증기관(공단)] : KS인증계약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신청 서류

이 표는 인증신청 서류에 대한 표이며 제출 서류명,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명 비 고
필수서류 ①제품인증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② 사업자 등록증 해외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공문서
③ 공장등록증 해외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공문서
④ 설비등급(Wind Turbine Class) 확인 할 수 있는 사양서 양식 제한 없음
선택서류 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국내 중소기업에 한함
⑥ 설비공급 계약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⑦ KS Q9001(혹은 ISO 9001) 인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포함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함


인증서 재발급(인증서 내용 변경)

인증서 재발급 내용 : 설계변경, 공장이전·추가/제조공정 변경, 기재사항 변경*

* 설계변경, 공장이전·추가/제조공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상호, 주소 변경 등이 해당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 서류

이 표는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 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회사 현황, 공장 일반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회사 현황 공장 일반 현황
1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설계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의 유효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증받은 풍력터빈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유효범위를 넘는 경우는 별도의 인증절차에 따름

* 유효범위 넘는 경우(중대형풍력터빈 KS인증업무 운영규정 제40조제4항)

- 2%를 초과하는 회전자 직경 변화 - 2%를 초과하는 회전자 회전속도 - 안전계통(safety system) 설계 변화 - 출력제어 방식(limiting the power output)의 변화 - 블레이드 익형(blade profile) 변화 - 유의할 만한 수준의 하중(load spectrum) 증가를 가져오는 변경 - 5%를 초과하는 출력 증가 - 인증서 유효범위 내의 변경임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설계평가기관의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제조평가, 형식시험 수행 여부 등)에 따름

② 공장이전·추가/제조공정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제조평가가 필요한 경우, 신규 인증의 제조평가 절차에 따름

- 제조평가 대상 공장이 이전되었거나 추가로 건설(공정의 변경 없는 단순 확장 제외)된 경우 : 제조평가 - 부품의 품질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공정의 변경 : 필요한 경우 제조평가

③ 단순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상호, 주소 변경 등

정기심사

해당 풍력터빈이 인증 받은 설계사양에 맞게 제조·판매되고 있는지 여부 및 기타 인증유지 요구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인증서 소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이 포함된 분기 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그 다음분기 말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분기별 적정 정기심사 실시 건수를 고려하여 인증기관에서 정기심사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음)

정기심사 방법 및 절차

정기심사는 제조평가와 필요시 설치된 풍력터빈의 현장을 확인(출고된 제품의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 확인)하며, 제조평가는 최초 인증시의 평가방법 적용(인증 풍력터빈이 인증 받을 시의 설계사양 적용 여부 심사)


										[제조업체] : 정기심사 신청(서류보완) -> [인증기관(공단)] : 신청서 접수
										[제조업체] : 정기심사 신청(서류보완) <-> [인증기관(공단)] : 신청서류검토, 보완요청
										[제조업체] : 심사수수료·출장비납부 -> [인증기관(공단)] : 접수완료 통보, 정기심사(일정,심사자)안내
										[인증기관(공단)] : 심사(제조평가) -> KS인증 위원회
										[제조업체] : KS인증계약 <-> [인증기관(공단)] : 인증서 발급, KS인증계약

정기심사 신청 제출서류

이 표는 정기심사 신청 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제출 서류명,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명 비고
필수서류 ① 정기심사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② 사업자 등록증 해외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공문서
③ 공장등록증 해외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공문서
④ 설비등급(Wind Turbine Class) 확인 할 수 있는 사양서 양식 제한 없음
선택서류 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국내 중소기업에 한함
⑥ 설비공급 계약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⑦ KS Q9001(혹은 ISO 9001) 인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포함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함

중대형 풍력터빈 한국산업표준(KS)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 확대 및 산업육성 정책의 목적에 부합한 지정 중대형 풍력터빈 설비를 대상으로 KS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함

중대형 풍력터빈 한국산업표준(KS) 에 관련된 표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개정, 바로가기 로 구성되어있다.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개정 바로가기
1 KS C 8572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2015.7월 - [링크]
2 KS C 8573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2015.7월 - [링크]

* 소형풍력터빈 KS표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참조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심사기준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인증신청자의 최초 인증심사(설계평가·제조평가·형식시험·최종평가) 또는 인증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3년 주기의 정기심사(제조평가)시 적용하는 심사기준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심사기준 에 관련된 표로 심사기준명, 제정, 개정, 다운로드 로 구성되어있다.
심사기준명 제정 개정 다운로드
1 KS인증심사기준(육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2015.7월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인증기관이 제·개정하여 관리

인증수수료의 구성(부가세별도)

위탁업무(설계평가, 형식시험)에 대한 위탁기관 수수료는 위탁평가기관 현황 참조


인증수수료(VAT별도) : 기본수수료(A)+평가수수료(B)+제조평가비(C)

인증수수료(VAT별도) : 기본수수료(A)+평가수수료(B)+제조평가비(C) 에 관련된 표로 구분, 비용, 비고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비용 비고
기본수수료(A) 500,000
평가수수료(B) 16,720,000 설계변경) 신규인증 비용의 50% 이내
제조평가비용(C) 가. 공장심사비 300,000원/1일/1인
나. 출장비
(5급 공무원)
(국내기준)
일비 : 25,000원/1일/1인
식비 : 25,000원/1일/1인
숙박비 :
100,000원(서울특별시)/1박/1인
80,000원(광역시)/1박/1인
70,000원(그 밖의 지역)/1박/1인
교통비 :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2인 상당의 여비

제조평가비와 출장비는 1개 공장 기준이며, 모델 당 해당 공장(공장별 지역에 따른 기준) 적용
출장비의 경우 5급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천원 단위 미만 절사)
인증서 재발급(설계변경, 공장이전·추가/제조공정 등)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수행내용에 따라 적용

정기심사 수수료 (VAT 별도) : 제조평가비(C) + 출장비(D)

정기심사는 최초 인증시의 제조평가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너셀&허브, 블레이드, 타워 등)

인증신청 철회에 따는 수수료 반환

설계평가 최초 결과물 발행 이전 : 수수료 전액 반환
설계평가 최초 결과물 발행 이후, 형식시험 최초 결과물 발행 이전 : 수수료 1/2 반환
형식시험 최초 결과물 발행 이후 : 수수료 1/4 반환
제조평가를 위하여 납부되는 수수료(출장여비 및 심사비)는 해당 제조평가 시행이전은 전액 반환, 시행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위탁 평가기관으로 제출된 평가 수수료 반환은 평가진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평가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수수료 납부 계좌

(기업은행) 963-004790-01-295 (예금주 : 한국에너지공단)

수수료 관련 근거 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4(수수료 및 비용) pdf 파일 다운로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한글 파일 다운로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한글 파일 다운로드

대상 : 회전자면적 200 ㎡이상이며 정격출력 750kW 이하 풍력 터빈

이 표는 대상 : 회전자면적 200 ㎡이상이며 정격출력 750kW 이하 풍력 터빈에 대한 표이며 위탁평가기관, 연락처, 위탁평가 항목, 수수료(천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평가기관 연락처 위탁평가 항목 수수료
(천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42-868-5307
042-868-5386
블레이드시험 92,046
소음시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568 출력시험 58,498
하중시험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042-865-5812 전력품질시험 7,966
(사)한국선급 070-8799-8720 설계평가 68,732

대상 : 정격출력 750kW 초과 풍력 터빈

이 표는 대상 : 정격출력 750kW 초과 풍력 터빈에 대한 표이며 위탁평가기관, 연락처, 위탁평가 항목, 수수료(천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평가기관 연락처 위탁평가 항목 수수료
(천원)
유엘코리아(UL)
- 설계평가 : DEWI-OCC
- 출력, 하중, 소음, 전력품질 시험 : UL International
02-2009-9034 설계평가 224,775 유로
출력시험 237,960 유로
(선택사항 제외 시 해당비용 삭감)
하중시험
소음시험(선택)
전력품질시험(선택)
한국재료연구원 055-280-3872 블레이드시험 정하중
3MW 5MW
74,474 89,620
피로하중
3MW 5MW
392,229 570,66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434 출력시험 59,352
하중시험 69,023
소음시험(선택) 18,810
전력품질시험(선택) 19,587
(사)한국선급 070-8799-8720 설계평가 126,155
DNV Korea 051-610-7739 설계평가 225,245 유로
TUV SUD Korea 02-3215-1100 설계평가 218,111 유로

중대형 풍력 터빈 KS 인증 xlsx

이 표는 중대형 풍력 터빈 KS 인증에 대한 표이며 번호, 인증번호, 인증일자, 업체명, 모델명, 정격출력(MW), 제조국, 증속기, 육/해상, 설비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인증번호 인증일자 업체명 모델명 정격출력(MW) 제조국 증속기 육/해상 정격풍속 회전자직경 허브높이 설비등급
1 WT-MLWS-2-0001 2014.08.25 ㈜효성 HS90 2 MW 한국 육상용 11 m/s 90.6 m 80 m IIA (IEC 61400-1 Ed.3)
2 WT-MLWS-2-0002(만료) 2014.09.15 베스타스코리아 V112-3.3MW Mk2 3.3 MW 덴마크 육상용 11.4 m/s 112 m 84, 94 m IIA (IEC 61400-1 Ed.3)
3 WT-MLWS-2-0003(만료) 2014.11.14 지멘스가메사 SWT-3.0-101-DD 3 MW 덴마크 육상용 12~13 m/s 101 m 75, 80 m IA (IEC 61400-1 Ed.3)
4 WT-MLWS-2-0004 2014.11.18 지멘스가메사 SWT-3.0-108-DD 3 MW 덴마크 육상용 12 m/s 108 m 80 m IA (IEC 61400-1 Ed.3)
5 WT-MLWS-2-0005(만료) 2014.11.18 지멘스가메사 SWT-3.0-113-DD 3 MW 덴마크 육상용 11 m/s 113 m 93 m IIA (IEC 61400-1 Ed.3)
6 WT-MLWS-2-0006(만료) 2014.11.24 현대중공업 HQ2000-DF2000/86/2/60 2 MW 한국 육상용 11.75 m/s 86.74 m 80 m IIA (GL Guideline 2003)
7 WT-MLWS-2-0007(만료) 2014.11.26 지멘스가메사 SWT-3.2-113-DD 3.2 MW 덴마크 육상용 12~14 m/s 113 m 80, 93 m IIB (IEC 61400-1 Ed.3)
8 WT-MLWS-2-0008(만료) 2014.12.23 현대중공업 HQ1650 1.65 MW 한국 육상용 12 m/s 77 m 70 m IIA (IEC 61400-1 Ed.2)
9 WT-MLWS-2-0009(만료) 2014.12.23 대우조선해양㈜ D9.1 2 MW 한국 육상용 12 m/s 93 m 100 m IIIA (IEC 61400-1 Ed.2)
10 WT-MLWS-2-0010(만료) 2015.02.10 알스톰 코리아 ECO 110(50/60Hz) 3 MW 스페인 육상용 11.5 m/s 110 m 90 m IIA (IEC 61400-1 Ed.2)
11 WT-MLWS-2-0011 2015.02.11 두산중공업 WinDS3000 TC IIA D100/H80 3 MW 한국 육상용 12.2 m/s 100 m 80 m IIA (GL Guideline 2003)
12 WT-MLWS-2-0012(만료) 2015.03.03 대우조선해양㈜ D9.1 2 MW 한국 육상용 12 m/s 93 m 80 m IIA (IEC 61400-1 Ed.2)
13 WT-MLWS-2-0013 2015.06.04 유니슨㈜ U93 2 MW 한국 육상용 11.1 m/s 93 m 80, 100 m IIIA(GL Guideline 2003)
14 WT-MLWS-2-0014 2015.07.22 ㈜한진산업 HJWT-2000-R87-STV 2 MW 한국 육상용 12 m/s 87 m 80, 85 m IIA (IEC 61400-1 Ed.2)
15 WT-MLWS-1-0015 2015.09.11 유니슨㈜ U113 2.3 MW 한국 육상용 10.5 m/s 112.8 m 83.5, 100 m S (GL Guideline 2010)
16 WT-MLWS-2-0016 2015.10.14 두산중공업 WinDS3000 TC IA D91/H80 3MW 한국 육상용 13 m/s 91.3 m 80 m IA(GL Guideline 2003)
17 WT-MLWS-2-0017 2015.12.30 유니슨㈜ U57 0.75MW 한국 육상용 11 m/s 57 m 68 m IIIA(IEC 61400-1 Ed.2)
18 WT-MLWS-2-0018 2015.12.30 두산중공업 WinDS3000 TC IIA D100/H80 3 MW 한국 해상용 12.2 m/s 100 m - IIA(GL Guideline 2005)
19 WT-MLWS-2-0019 2015.12.31 두산중공업 WinDS3000 TC IA D91/H80 3 MW 한국 해상용 13 m/s 91.3 m 80 m IA (GL Guideline 2005)
20 WT-MLWS-1-0020 2016.02.11 현대중공업 HQ1650-A 1.65 MW 한국 육상용 12 m/s 77 m 70 m IIA (GL Guideline 2003)
21 WT-MLWS-2-0021 2016.05.13 지멘스가메사 SWT-3.2-113-DD IEC 2A 3.2 MW 덴마크 육상용 11 m/s 57 m 68 m IIA (IEC 61400-1 Ed.3)
22 WT-MLWS-2-0022 2016.09.30 유니슨㈜ U50 0.75 MW 한국 육상용 12 m/s 50 m 50 m IA (IEC 61400-1 Ed.2)
23 WT-MLWS-2-0023 2016.11.18 베스타스코리아 V112-3.3MW IIIA 3.3/3.45 MW 덴마크 육상용 11.4 m/s 112 m 84, 94 m IIIA (IEC 61400-1 Ed.3)
24 WT-MLWS-3-0024 2016.12.29 에너콘 E-92 2.35 MW 독일 육상용 12.2 m/s 92 m 78, 84 m IIA (IEC 61400-1 Ed.3)
25 WT-MLWS-2-0025 2017.03.30 베스타스코리아 V100-2.0MW IIB 2 MW 중국 육상용 10.3 m/s 100 m 80 m IIB (IEC 61400-1 Ed.3)
26 WT-MLWS-2-0026 2017.07.07 베스타스코리아 V112-3.45MW IIA 3.3/3.45 MW 스페인 육상용 11.4 m/s 112 m 84, 94 m IIA (IEC 61400-1 Ed.3)
27 WT-1801-00-161129 2018.01.31 두산중공업 WinDS3000/134 Onshore 3 MW 한국 육상용 10 m/s 134 m 90, 120 m S (IEC 61400-1 Ed.3)
28 WT-MLWS-3-0027 2018.04.12 골드윈드코리아 GW121/2500 2.5 MW 중국 육상용 9.3 m/s 121.5 m 90 m IIIB (IEC 61400-1 Ed.3)
29 WT-MLWS-3-0028 2018.05.09 골드윈드코리아 GW109/2500 2.5 MW 중국 육상용 10.3 m/s 107.5 m 90 m IIA (IEC 61400-1 Ed.2)
30 WT-1802-00-171146 2018.07.06 베스타스코리아 V126-3.45/3.6MW HTq IEC S 3.45/3.6 MW 덴마크 육상용 10.6, 10.8 m/s 126 m 94 m S (IEC 61400-1 Ed.3)
31 WT-MLWS-2-0029 2018.07.09 에너콘코리아 유한회사 E-48 0.8 MW 독일 육상용 12 m/s 48 m 50, 56, 57, 65, 75, 76 m IIA (IEC 61400-1 Ed.2)
32 WT-MLWS-2-0030 2018.08.22 에너콘코리아 유한회사 E-70 E4 2.3 MW 독일 육상용 13.7 m/s 71 m 64, 74 m IA (IEC 61400-1 Ed.2)
33 WT-1803-00-170337 2018.09.14 지멘스가메사 SWT-3.6-130 3.6 MW 덴마크 육상용 12 m/s 130 m 85, 112, 115 m S (IEC 61400-1 Ed.3)
34 WT-MLWS-2-0031 2018.09.18 에너콘코리아 유한회사 E-82 E4 3.0 MW 독일 육상용 13.9 m/s 82 m 78.15, 83.8 m IA (IEC 61400-1 Ed.3)
35 WT-0901-00-170144 2019.02.19 두산중공업 WinDS3000/134 Offshore 3.0 MW 한국 해상용 10 m/s 134 m 90 m S (IEC 61400-3 Ed.1)
36 WT-0902-00-170356 2019.08.19 유니슨㈜ U136 4.2 MW 한국 육상용 11.3 m/s 135.7 m 95 m IA (IEC 61400-3 Ed.2)
37 WT-1903-00-171471 2019.09.17 지멘스가메사 SG3.4-132 3.4 MW 중국 육상용 9.65 m/s 132 m 84, 114 m IIA (IEC 61400-1 Ed.2)
38 WT-1904-00-171147 2019.10.10 베스타스코리아 V126-3.45/3.6MW HTq IEC 2A 3.45/3.6 MW 스페인/덴마크/중국 육상용 10.6, 10.8 m/s 126 m 117 m IA (IEC 61400-3 Ed.2)
39 WT-2001-00-190969 2020.11.12 지멘스가메사 SG5.0-145 5.0MW 중국 육상용 10.7 m/s 145 m 107.5, 127.5 m IIB (IEC 61400-1 Ed.3 )
40 WT-2002-00-190968 2020.11.12 지멘스가메사 SG4.5-132 4.5MW 중국 육상용 11.8 m/s 132 m 84 m IIB (IEC 61400-1 Ed.3 )
41 WT-2102-00-170972 2021.07.21 유니슨㈜ U120 2.3MW 한국 육상용 9.8 m/s 120 m 100 m S (IEC 61400-1 Ed.3 )
42 WT-2103-00-181431 2021.09.14 에너콘코리아 유한회사 E-126 EP3 4MW 독일 육상용 12.1 m/s 127 m 135 m IIA (IEC 61400-1 Ed.3 )
43 WT-2104-00-180674 2021.10.15 두산중공업 WinDS3300/134 Onshore 3.3MW 한국 육상용 10, 10.7 m/s 134 m 90 m S (IEC 61400-1 Ed.3)
44 WT-2105-00-190099 2021.11.17 에너콘코리아 유한회사 E-138 EP3 E2 4.2MW 독일 육상용 12.1 m/s 138.25 m 111 m IIIA (IEC 61400-1 Ed.3)
45 WT-2201-00-190356 2022.08.08 유니슨㈜ U151 4.3MW 한국 육상용 10.3 m/s 95 m 125 m S(IEC 61400-1 Ed.3)
46 WT-2202-00-221035 2022.09.29 유니슨㈜ U136 TCS 4.2MW 한국 육상용 10.9 m/s 135.7 m 117 m S(IEC 61400-1 Ed.3)
47 WT-2203-00-180158 2022.10.19 베스타스코리아 V136-Mk3E 4.2MW 중국 육상용 11.0 m/s 136 m 112, 132 m S(IEC 61400-1 Ed.3)
48 WT-2204-00-190357 2022.12.29 유니슨㈜ U151 4.3MW 한국 해상용 10.6 m/s 151 m 95 m S(IEC 61400-3 Ed.1)
49 WT-2301-00-222411 2023.02.28 유니슨㈜ U136 89H/84.3H 4.2MW 한국 육상용 11.2 m/s 135.7 m 84.3, 89 m IA(IEC 61400-1 Ed.3)
50 WT-2302-00-170714 2023.03.10 두산에너빌리티㈜ WinDS5500/140 5.56MW 한국 해상용 11.75 m/s 140 m 110 m IB(IEC 61400-3 Ed.1)
51 WT-2401-00-210382 2024.05.30 지멘스가메사 SG DD-200 9.9MW 독일 해상용 13 m/s 200 m 109.2 m S(IEC61400-3 Ed.1)
52 WT-2402-00-221608 2024.05.31 에너콘코리아 유한회사 E-160 EP5 E3 5.56MW 독일 육상용 12 m/s 160 m 120 m S (IEC 61400-1 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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