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형 풍력터빈의 제조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가 규정한 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임의)인증제도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제도 개요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형 풍력터빈의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규정한 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임의)인증제도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14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됨
인증대상설비
회전자 면적 200m2 이상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및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회전자 면적 200m2 미만 풍력터빈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절차에 따름)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서 발급 기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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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 신청서 제출
- 제품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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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평가기관
- 설계평가
- KS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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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기관(공단)
- 제조평가
- KS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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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기관
- 형식시험
- KS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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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기관(공단)
- 최종평가
- KS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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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기업
- 인증서 발급 신청준비
- 보험(공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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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기관(공단)
- 인증서 발급
- 인증계약체결
(신청인·인증기관)
* 제조평가와 형식시험의 진행 순서 및 시점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협의를 통하여 결정
KS 인증설비의 주요 혜택
정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및 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최우선 적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 및 용역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및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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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 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
①의5「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