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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에너지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감축, 수송 분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보급 확대 유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란

수송용 연료 공급자(혼합의무자)가 기존 화석연료(경유)에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15.7.31일 시행)

* 혼합의무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 수송용 연료 : 자동차용 경유 * 신재생에너지 연료 : 바이오디젤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란 관련된 표로 해당연도,혼합의무비율 로 구성되어있다.
해당연도 '15.7.31~'17년 '18년~'21.6월 '21.7월~'23년 '24년~'26년 '27년~'29년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 2.5% 3.0% 3.5% 4.0% 4.5% 5.0%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15.7.3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

추진절차

의무혼합량 산정→ 혼합의무이행실적 등록→혼합의무이행실적 확인·검증

1.의무혼합량 산정(센터):혼합의무자별 의무혼합량산정 2.혼합의무이행(혼합의무자):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에 따른 혼합의무이행 3.시험기관: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및 공급 실적 보고 4.혼합의무이행 확인 및 검증(관리기관):실적 보고자료 등을 통해 혼합의무이행 확인 및 검증 5.과징금 산정부과(정부):혼합의무자별 이행부족분에 과징금 부과

추진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및 영 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된 표로 항목,다운로드 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FS제도에 한함)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산업부 고시 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
한글 파일 다운로드

의무혼합량 산정

관련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별표6]

-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 100 - 혼합의무별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1) 혼합의무자가 석유수출입업자이거나 해당 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경화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2) 그 밖의 경우 :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융자사업팀

사업 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 수송용 연료 : 자동차용 경유, 신·재생에너지 연료 : 바이오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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