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란
수송용 연료 공급자(혼합의무자)가 기존 화석연료(경유)에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15.7.31일 시행)
* 혼합의무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 수송용 연료 : 자동차용 경유 * 신재생에너지 연료 : 바이오디젤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해당연도 | '15.7.31~'17년 | '18년~'21.6월 | '21.7월~'23년 | '24년~'26년 | '27년~'29년 | '30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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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의무비율 | 2.5% | 3.0% | 3.5% | 4.0% | 4.5% | 5.0% |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15.7.3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
진행절차
추진절차
의무혼합량 산정→ 혼합의무이행실적 등록→혼합의무이행실적 확인·검증
추가정보
추진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및 영 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관련규정
항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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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혼합량 산정
관련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별표6]
-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 100 - 혼합의무별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1) 혼합의무자가 석유수출입업자이거나 해당 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경화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2) 그 밖의 경우 :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융자사업팀
참여대상
사업 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 수송용 연료 : 자동차용 경유, 신·재생에너지 연료 : 바이오디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