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은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의 필요성이 높은 고품질·고효율 혁신제품, 스마트형 신·재생에너지 융합 및 4차산업 핵심기술 접목형 융·복합제품, 핵심 부품 국산화율 제고와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품목, 시스템 단위 성능·안정성 확인 및 에너지생산량 모니터링 기술기준 기반구축, 국내 기술력 제고를 위한 국제 표준 대응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A(기준일 : 2024-08-22)
포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제13조, 제20조 및 전기사업법 제49조 제5호를 사업의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과 더불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A(기준일 : 2024-08-22)
사업의 수행주체인 주관기관의 자격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르며, 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기반구축 및 국제표준화 R&D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 시험기관, 대학, 기업 등에 소속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해당사업의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A(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제공고 → 접수 → 신청과제 평가 → 신규과제 확정 → 신규과제 협약체결 → 사업수행 → (해당시)연차/단계평가 → (해당시) 차년도 협약 체결 → 최종 평가 → 성과활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