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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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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방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도별 혼합량을 산정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연도별 의무 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x [수송용 연료(혼합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의 내수판매량]
Q의무 혼합량 산정 시 내수판매량에서 제외되는 물량은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발전용 및 군납용(KS M 2610에 따른 특수용 경유에 한함)으로 공급된 물량은 제외됩니다.
Q혼합의무비율 미충족시 과징금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 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혼합의무이행 관련 자료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RFS 제도와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신청서류 등은 RFS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 등의 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관리기관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RFS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시스템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http://rfs.kemco.or.kr 로 접속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홈페이지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