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사업개요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관리
법적근거
산업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시공기준 등)
센터 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시공기준 등)
추진목적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공기준 관리를 통해 효율 및 안전이 확보된 신재생 설비 보급에 기여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공기준 개정추진을 통해 최신기술 반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시공기준 실효성 확보
추진일정
-
1 원별 시공기준
개정수요조사 -
2 원별 시공기준
자문위원회 -
3 시공기준 개정(인)
의견수렴 -
4 원별 시공기준
재·개정
* 24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원별 시공기준 개정 절차 기준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ㅇ 태양광산업팀
팀장서정덕 (052-920-0841)
정이나영 (052-92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