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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사용 확인

재생e 사용 확인

국내에 RE100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글로벌 RE100, 기업 마케팅 등에 활용가능

참여대상

기업, 단체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전기소비자

* 전력을 수전받아 사용 중인 입주기업, 이 외 경우도 등록 가능,
*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 뿐만 아니라 동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재생e 사용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수단별 참여대상은 개별 안내

재생e 사용확인 이행수단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인증서 구매)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
(제3자 PPA)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
(직접 PPA)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
(자가 소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 국내 모든 이행수단은 CDP(한국 CDP)와 협의 하에 설계하여 RE100에서 모두 인정 가능

재생e 사용확인 이행수단 안내

1. 녹색프리미엄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바로가기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참여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한국전력공사 -> 기업 : 재생E 전기판매
										한국전력공사 <- 기업 : 프리미업 납부(일반 + 프리미엄)
										한국전력공사 -> 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2. REC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전기소비자용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기업 : REC 거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에공단거래플랫폼 : REC 소유권 이전
										기업 <- 에공단거래플랫폼 : 비용지급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 : 재생E 사용 확인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 : REC 제출

3. 제 3자 PPA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바로가기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기업 : 재생E 전력 판매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기업 : 비용지금(발전원가수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한국전력공사 : 계약
										기업 <-> 한국전력공사 : 계약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 : 재생E 사용확인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 : 재생E 사용실적 제출

4. 직접 PPA   전력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 바로가기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기업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
										기업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지분참여
										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 REC 및 재생E 사용실적 제출
										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5. 자가소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기업 ->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 직접설치
										기업 <-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 전기 직접 사용
										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 재생E 사용내역 출력

재생e 사용확인 참여절차

전기소비자가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nr.energy.or.kr/RE/CST/login.do)에 등록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

  • 1 재생e 사용확인 기업등록

    전기소비자 → 에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 2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전기소비자 재생E 사용
    1.녹색프리미엄
    2.인증서(REC)구매
    3.제3자PPA
    4.직접 PPA
    5. 자가소비

  • 3 사용실적 제출

    전기소비자 → 에공단

  • 4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에공단 → 전기소비자

  • 5 RE100,CSR 등 활용

    전기소비자

* 녹색프리미엄 입찰은 한전에서 진행
** 제3자 PPA, 직접 PPA 계약 체결은 각각 운영기관인 한전, 전력거래소에서 진행

문의처

신재생정책실 RE100 운영팀(☎052-920-0901~0907)

법적 근거

법적 근거 관련된 표로 항목,다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제도의 필요

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 글로벌 RE100 캠페인 : 국제 비영리기구 ‘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CDP 위원회’ 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 *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기후변화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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