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국내 태양광·풍력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사업내용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국내 태양광·풍력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진행절차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센터는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에 따라 공고ㆍ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해 고정가격 경쟁입찰자를 선정하고 배분한 후, 공급의무자와 발전소간 공급인증서 거래 계약(20년간) 체결 * 태양광연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임
기존 공급의무자와 사업자간 공급인증서에 대해 12년간 계약하던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를 SMP+REC 합산가격으로 20년간 계약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로 개정(‘1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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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접수
- 공급의무자별
- 선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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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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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입찰 참여서 및 첨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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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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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평가 점수의 합이 높은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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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 선정된 발전소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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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선정된 발전소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지원대상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ㅇ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설비에 대해 기 장기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의 ESS설비에 한하여 단독입찰 가능
ㅇ 풍력발전설비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설비는 제외. 단,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는 참여 가능)
* 세부사항은 센터홈페이지→자료실→사업공고 內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문의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경쟁입찰팀 전화 (052-920-0811~7)
관련 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10조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