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검증제
태양광 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kg·CO2으로 계량화하여 관리하는 제도
사업대상
사업대상
결정질 태양광 모듈 생산기반을 갖춘 국내·외 제조기업
사업내용
산정 방법
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 [별표2]의 표준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나. 전과정평가에 의한 방법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의 투입물·산출물 및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으로 배출량 산정
우대 사항
공공의무화 제도 및 보급 지원사업 등에 탄소배출량 수준에 따라 우대 혜택
진행절차
진행절차
추가정보
문의처
태양광사업실 탄소검증팀 (☎ 052-920-0831~0834)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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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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