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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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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분참여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지분참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발전사업자와 PPA나 REC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즉,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PPA 또는 REC 구매계약이 필요하며, 지분 투자 및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