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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


										 [인증기관(공단)] : 인증위원회 운영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START
										 1) [인증기관(공단)] : 불만 및 이의제기 접수
										 2) [인증기관(공단)] :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방안 수립
										 3) [인증기관(공단)] :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4) [인증사무국·국표원] : 유권 해석 -> END
										 5) [인증기관(공단)] : 처리결과 안내
										 6) [인증기관(공단)] : 후속조치 -> END

부패 심사원 신고 기준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심사원이 기업에게 금품, 향응, 선물 또는 기타 이익 등을 요구한 경우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리활동을 한 경우

부패행위 심사원 현황

부패행위 KS인증심사원 현황(2022.8월기준)

부패행위 KS인증심사원 현황(2022.8월기준) 에 관련된 표로 행위자, 행위 내용, 제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행위자 행위 내용 제재 내용
없음 - -

KS인증업무 공평성 보장 선언문 PDF 파일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 개요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03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됨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서 발급 기본 절차

  • 1. 신청인

    • 신청서 제출
    • 제품인증신청서
  • 2. 인증기관(공단)

    • 공장심사
    • KS인증심사기준
  • 3. 시험기관

    • 제품시험(성능검사)
    • KS표준(시험기준) 예)KS B XXXX
  • 4. 인증기관(공단)

    • KS인증위원회
      (인증서발급 승인)
    • 공장심사보고서 시험성적서
  • 5. 인증기업

    • 인증서 발급 신청준비
    • 보험(공제) 가입
  • 6. 인증기관(공단)

    • 인증서 발급
    • 인증계약체결(신청인·인증기관)

KS 인증설비의 주요 혜택

- 정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및 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최우선 적용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 및 용역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및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

KS 인증설비의 주요 혜택 관련된 표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
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
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①의5「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업 실적

태양광모듈, 지열설비 및 풍력터빈 등 3,742모델 KS인증(2023.10 기준)

사업 실적 관련된 표로 분야,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축전지, 합계 로 구성되어있다.
분야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기타 합계
인증품목 2 6 2 3 1 1 1 16
인증수 30 3,485 14 151 52 10 0 3,742

*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외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 운영 관련 주요 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 운영 관련 주요 규정 에 관련된 표로 구분, 주요 관련 내용, 비고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주요 관련 내용 비고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제17조(인증심사)
제19조(정기심사 등)
제22조(인증의 취소)
[링크]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링크]
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제13조(인증심사기준)
제14조(인증심사 절차·방법 등)
제23조(수수료 등)
[링크]
4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4조(인증심사기준)
제25조(인증심사절차)
제26조(인증서 발급)
제38조(정기심사)
[링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의2(보험·공제 가입)
[링크]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보험·공제 가입 등) [링크]
7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KS Q 8003) 인증신청, 최초인증심사, 추가 인증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신재생분야 KS인증 지침 [링크]
8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에 관한 인증기관의 업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hwp 다운받기
9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 중대형 풍력터빈 KS 인증에 관한 인증기관의 업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hwp 다운받기

KS인증 대상 품목별 지정시험기관 현황

KS인증 대상 품목별 지정시험기관 현황 에 관련딘 표로 분야, 품목, 제품시험기관, 수수료 로 구성되어있다.
분 야1) 품목 제품시험기관2) 수수료
(VAT 별도)
인버터 단독평가
(금액단위 : 천원)
태양열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KIER, KTL 14,000/14,091 -
태양열 온수기(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진공관 일체형) KIER 14,000 -
태양광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10kW 개통연계형
인버터
KOMERI, KTL, KTC, KTR 8,722 -
~250kW 12,500 -
-
~1MW 실내형 KTC 32,036 -
실외형 32,883 -
~10kW 독립형
인버터
KOMERI, KTL, KTC, KTR 4,945 -
~250kW 6,800 -
-
~1MW 실내형 KTC 14,026 -
실외형 14,873 -
태양광발전용마이크로인버터 비부착형 독립형/계통연계형 KTC 7,106/10,213 -
부착형 독립형/계통연계형 22,067/25,173 -
건물일체형태양광모듈(BIPV) - 성능평가요구사항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 KTC, KCL, KTL 25,050 -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 26,636 -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고내구성 친환경 모듈 KIER,KTL, KTC, KCL, YU,충북TP 39,678 -
일반 모듈 27,495 -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KTL,KCL, YU 36,225 -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안전성,전자파시험 제외)
소형(3회로 이하) KTL, KCL, KTC,
KOMERI, KTR
3,500 -
중형(4회로 이상) 4,900 -
풍력 소형 풍력터빈(회전자면적 200㎡미만) KIER,KNU 18,872 -
소형 풍력터빈용 인버터 계통연계형 인버터 KTL 8,722 -
독립형 인버터 KTL 4,945 -
중대형풍력 터빈
(회전자면적 200㎡이상)
750kW이하 블레이드, 소음시험 KRISS 92,046 -
출력 및 하중시험 KIER 58,498 -
전력품질시험 KEPRI 7,966 -
설계평가 KR 68,732 -
750kW초과 출력 및 하중시험/소음시험/전력품질시험 KIER,UL(DEWI) 수수료
별도협의
-
부품(블레이드/기어박스등) KIMS -
설계평가 KR,UL(DEWI-OCC), DNV, TUV SUD -
지열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530kW 이하)3) KRAAC,KITECH 4,415~4,900 -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175kW 이하) KRAAC 4,120 -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175kW 이하) KRAAC 4,904 -
연료전지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5kW
이하
계통연계형 KIER,포항TP 15,620 5,580
독립형 11,880 -
수소사용시스템 독립형 10,680 -
수소사용시스템 계통연계형 14,420 5,580
5kW
초과
10kW
이하
계통연계형 17,700 6,950
독립형 12,820 -
수소사용시스템 독립형 11,300 -
수소사용시스템 계통연계형 16,190 6,950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5kW
이하
계통연계형 16,840 5,580
독립형 13,100 -
수소사용시스템 독립형 11,900 -
수소사용시스템 계통연계형 15,640 5,580
5kW
초과
10kW
이하
계통연계형 18,320 6,950
독립형 13,440 -
수소사용시스템 독립형 12,240 -
수소사용시스템 계통연계형 17,120 6,950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시스템
5kW
이하
이동형 KIER 8,400 -
산업용전동트럭용 7,700 -
독립형 7,450 -
계통연게형 11,680 5,580(5kW 이하)
6,950(5~10kW)
바이오 목재 펠릿 보일러(58.14kW이하) KIER,KEAA 7,496 -
기타 태양광 시스템용 이차전지(리튬 제외) 납축전지 - - -
NiMH,NiCd전지 - -
합계(21종) -

1)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인증의무화 2009년부터 시행중
2) KIE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KITECH(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RI(한국전기연구원), KRAAC(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KNU(강원대학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KEPRI(한국전력연구원), KS(한국선급), KIMS(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EA(한국에너지공단), KEAA(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YU(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충북TP(충북테크노파크), KOMERI(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3)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 수수료: 280kW 이하 4,415(천원), 280kW 초과 530kW 이하 4,900(천원)

KS인증 신청절차

최초 인증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인증기관(공단)] : 서류접수
										 [인증기관(공단)] : 신청서 검토
										 1) [인증기관(공단)] : 심사계획 수립/통보 <-> [신청인] ▶ 수수료 납부
										 [인증기관(공단)] : 공장심사 -> 부적함 -> [신청인] : 개선조치 이행
										 [인증기관(공단)] : 공장심사 -> 재검사(공장심사 보고서) -> 적합 -> [시험기관] : 2) 제품심사 ▶ 합격(시험성적서 제출) -> [인증기관(공단)] : 심사결과 검토(공장심사·제품심사)
										 3) [신청인] : PL보험(공제)가입 -> [인증기관(공단)] : KS인증위원회 ▶ 제출
										 4) [인증기관(공단)] : KS인증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은 2인의 KS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계획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② 인증신청자는 직접 시험기관에 제품 시험 의뢰 및 시료를 입고하고 시험수수료 입금

③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검토 후 인증서 발급 최종 승인을 위한 KS인증위원회 개최/심사결과 심의

④ 인증신청자는 결과 통보를 받은 후 PL보험/공제 가입 및 인증기관과 KS인증계약 별도 체결

개선조치를 1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인증을 다시 신청해야 함


추가 인증(모델 추가) : 최초 인증시청 절차에서 공장심사를 생략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인증기관(공단)] : 서류접수 ▶ 수수료 납부
										[인증기관(공단)] : 신청서 검토 -> [신청인] ▶ 제품시험 의뢰통보
										[신청인] -> [시험기관] : 제품심사 ▶ 제품시험 의뢰/시험수수료 입금
										[시험기관] -> [인증기관(공단)] : 심사결과 검토 ▶ 합격(시험성적서 제출)
										[신청인 / 인증기관(공단)] : 인증서 재발급(인증모델 추가)

인증신청 제출서류

인증신청 제출서류 에 관련된 표로 제출 서류명, 최조인증, 추가인증, 비고 로 구성되어있다.
제출 서류명 최초인증 추가인증 비고
필수서류 ①제출서류 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서식7
②사업자 등록증
③공장등록증
④제조설비 보유현황
⑤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⑥인증신청 제품 특징 및 제원 현황 제품의 도면, 사진 등 포함
⑦주요 자재관리 목록
⑧전체 공정도 QC 공정 포함
선택서류 ⑨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국내 중소기업인 경우)
⑩해외제조사․수입자간 계약서 해외제조사와 수입사가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⑪ISO 9001인증서 사본 및 실적 증빙문서(ISO 9001취득 기업에 한함) 실적증빙문서(총 5페이지 이내): 내부심사/경영검토 결과 등

서류 작성 양식 전체 다운로드 zip 파일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가이드북 pdf 파일 다운로드


인증심사 시 기본준비서류(현장 구비서류)

인증심사 시 기본준비서류(현장 구비서류) 에 관련된 표로 회사현황, 공장 일반 현황으로 구성되어있다.
회사 현황 공장 일반 현황
1 회사 개요 종업원 현황
2 회사 연혁 공통 생산 현황
3 회사 조직도 품목별 생산 현황
4 회사 사규 목록 제품 생산 및 판매현황
5 QC 공정도 제품 재고 현황
6 한국산업표준(KS) 보유 현황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7 교육 현황 제조(가공)설비 보유 현황
8 인증유지담당자 현황 시험(검사)설비 보유 현황
9 소비자 불만 처리 현황 최근 3개월간 제품품질 관련 DATA 현황
10 소비자 구매 정보 등 제공현황

심사준비 서류 작성예시 다운로드

KS인증심사 준비서류 작성예시(국내 제조자용) 한글 파일 다운로드
KS인증심사 준비서류 작성예시(해외 제조자 및 수입자용) 한글 파일 다운로드

정기심사 절차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인증기관(공단)] : 서류접수
										 [인증기관(공단)] : 신청서 검토
										 1) [인증기관(공단)] : 심사계획 수립/통보 <-> [신청인] ▶ 수수료 납부
										 [인증기관(공단)] : 공장심사 -> 부적함 -> [신청인] : 개선조치 이행
										 [인증기관(공단)] : 공장심사 -> 재검사(공장심사 보고서) -> 적합 -> 2) [인증기관(공단)] : 심사결과 검토(공장심사·제품심사)
										 [신청일 / 인증기관(공단)] : KS인증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은 2인의 KS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계획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개선조치 미이행 등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KS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과 판정

정기심사 신청 제출서류

정기심사 신청 제출서류 관련된 표로 제출 서류명, 비고로 구성되어있다.
제출 서류명 비고
필수서류 ①정기심사 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서식14
②사업자 등록증
③공장등록증
④제조설비 보유현황
⑤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⑥주요 자재관리 목록
⑦전체 공정도 QC 공정 포함
선택서류 ⑧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국내 중소기업인 경우)
⑨해외제조사․수입자간 계약서 해외제조사와 수입사가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⑩ISO 9001인증서 사본 및 실적증빙문서(ISO 9001취득 기업에 한함) 실적증빙문서(총 5페이지 이내): 내부심사/경영검토 결과 등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및 ISO 9001 인증서 사본은 정기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것을 제출

서류 작성 양식 전체 다운로드 압축 파일 다운로드

정기심사 준비서류(현장 구비서류)

이 표는 정기심사 준비서류(현장 구비서류) 에 대한 표이며 회사 현황, 공장 일반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현황 공장 일반 현황
1) 회사 개요 1) 종업원 현황
2) 회사 연혁 2) 공통 생산 현황
3) 회사 조직도 3) 품목별 생산 현황
4) 회사 사규 목록 4) 제품 생산 및 판매현황
5) QC 공정도 5) 제품 재고 현황
6) 한국산업표준(KS) 보유 현황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7) 교육 현황 7) 제조(가공)설비 보유 현황
8) 인증유지담당자 현황 8) 시험(검사)설비 보유 현황
9) 소비자 불만 처리 현황 9) 최근 3개월간 제품 품질 관련균 DATA 현황
10) 소비자 구매 정보 등 제공현황

심사준비 서류 작성예시 다운로드

정기심사 준비서류 작성예시(국내 제조자용) 한글 파일 다운로드

정기심사 준비서류 작성예시(해외 제조자 및 수입자용) 한글 파일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 품목별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 기준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 확대 및 산업육성 정책의 목적에 부합한 지정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대상으로 KS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함

정부의 보급지원사업, 설치의무화제도에 연계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는 별도의 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신규 인증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술표준 제정, 고가의 시험장비 구축 등의 인증인프라 구축사업(신재생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인증대상 품목에 추가됨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등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인증신청자의 최초 공장심사 또는 인증받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3년 주기의 정기심사(공장심사)시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KS인증심사기준’이라고 함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 품목별 KS표준 및 인증심사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 품목별 KS표준 및 인증심사 기준 관련된 표로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개정일, 인증심사기준 개정일, 바로가기 로 구성되어있다.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개정일 인증심사기준 개정일 바로가기
1 KS C 8560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 2020.06 2021.12 [링크]
2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 2020.01 2023.09 [링크]
3 KS C 8562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2021.03 2022.10 [링크]
4 KS C 8565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2023.08 2023.09 [링크]
5 KS C 8569 연료전지 시스템 2020.07 2022.12 [링크]
6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성능평가 요구사항 2022.11 2023.09 [링크]
7 KS B 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2020.12 2022.10 [링크]
8 KS B 8293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2021.10 2022.10 [링크]
9 KS B 8294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2021.10 2022.10 [링크]
10 KS B 8295 태양열 집열기 2023.08 2022.10 [링크]
11 KS B 8296 태양열 온수기 2023.08 2022.10 [링크]
12 KS B 8901 목재 펠릿 보일러 2020.12 2018.07 [링크]
13 KS C 8570 소형 풍력터빈 2021.03 2023.09 [링크]
14 KS C 8571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 2020.12 2018.07 [링크]
15 KS C 8575 태양광 시스템용 이차전지(리튬 제외) 2021.03 2018.07 [링크]
16 KS C 8567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2019.05 2023.09 [링크]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 (VAT 별도)

* 정기심사수수료는 1개 모델의 최초 인증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국내지역

국내지역 관련된 표로 구분, 금액①(당일지역), 금액②(숙박지역), 비고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금액①
(당일지역)
금액②
(숙박지역)
비고
기본수수료(A)
(모델추가시)
500,000원
(250,000원)
500,000원
(250,000원)
모델추가시 250,000원
공장심사비(B) 580,000원 580,000원 290,000원*2명*1일
출장비(C) 식비(2인) 50,000원 100,000원 25,000원*2명*(1일 또는 2일)
일비(2인) 50,000원 100,000원 25,000원*2명*(1일 또는 2일)
숙박비(2인) - 140,000원 70,000원*2명*1일
교통비(2인) 실비기준 실비기준
인증수수료 [A+B+C] 1,100,000원 1,280,000원 2인 실교통비별도

해외지역-중국,유럽 기준

해외지역-중국,유럽 기준 에 관한 표로 구분, 금액①(중국,3박4일지역), 금액②(유럽,3박5일지역), 비고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금액①
(중국,3박4일지역)
금액②
(유럽,3박5일지역)
비고
기본수수료 (A)
(모델추가시)
500,000원
(250,000원)
500,000원
(250,000원)
공장심사비(B) 1,740,000원 1,740,000원 290,000원*2명*3일
(1품목2일+이동2일*1/2적용)
출장비(C) 식비(2인) 404,800원 678,500원 (중국) 44$*2명*4일
(유럽) 59$*2명*5일
일비(2인) 276,000원 345,000원 (중국) 30$*2명*4일
(유럽) 30$*2명*5일
숙박비(2인) 731,400원 945,300원 (중국) 106$*2명*3일
(유럽) 137$*2명*3일
항공료(2인) 실비기준 실비기준
인증수수료 [A+B+C] 3,472,200원 4,028,800원 2인 항공료 별도

* 적용 기준의 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출장비는 5급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1$=1,150원기준)
* 수입사 심사 비용은 별도 발생(국내기준 공장심사비와 출장비)

모델 추가시 인증수수료 : 1모델당 250,000원 (VAT 별도)

수수료 납부 계좌

(중소기업은행) 963-004790-01-295 (예금주:한국에너지공단)

수수료 관련 근거 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4(수수료 및 비용) PDF 파일 다운로드

공무원 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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