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사업내용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건물지원사업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시범적 사업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제외)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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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원 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100㎾ 이하 | 9,098 | 저탄소 모듈 |
576/kW | - | |
축사및 축산시설 | 628/kW | |||||||
RE100기업,산단기업 | 200kW이하 | 576/kW | ||||||
건물일체형 (BIPV) |
- | 6,815 | 별도검토 | 최대70% 우대지원 (지붕형 50%,벽체형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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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보조금 | 293 | 별도검토 | 총사업비공급가액의 3%이내 최대25,000천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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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
1,500㎡ 이하 |
10.0MJ/㎡·day초과 | 4,925 | 664/㎡ | 심야전력이용설비 제외 | |||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
597/㎡ | |||||||
7.5MJ/㎡·day이하 | 531/㎡ | |||||||
온수기6㎡x대수 | 3,145/대 | |||||||
냉난방 | 876/㎡ | |||||||
지열(수직밀폐형) | 1,000㎾ 이하 | 1,793 | 691/kW | |||||
연료전지 | - | 1,727 | 7,027/kW | - | ||||
기타 | - | 818 | 별도검토 |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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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25,469 | - | - | ||||
시범적 사업 | - | 6,624 | 별도검토 | - | ||||
총 계 | 32,093 | - | - |
진행절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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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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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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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희망자
신청건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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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검토 / 승인신재생에너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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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 확인및
보조금 지급신재생에너지 센터
추가정보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민간보급사업팀(☎ 052-920-0771, 052-920-0774)
지원대상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ㅇ 시범적 사업 :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