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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태양광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

FAQ

지원대상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가 소유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1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추진절차


										1)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계획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공고 , 당해년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2) [자금신청자] : 자금온라인신청 접수 - 자금신청자가 온라인(공단 및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동인증서'필요
										3)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서검토 및 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 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도는 반려처리, 서류 검토 완료 후, 평가진행
										4) [센터/종합지원센터] : 추천서 발급 -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춴서는 온라인 로그인(신청화면)후 출력
										5) [자금신청자] : 대출신청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 승인 받은 후 대출가능
										6) [은행] :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최초인출(초천액 기준 20% 이상) 완료해야함,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취소, 추천금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하여야 함
										7) [자금신청자] : 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 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작성 제출,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8) [센터/종합지원센터] : 사후관리실시 - 최종 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 설비 설치 여부확인,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 조치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에 관련된 표로 도시태양광, 건축물, 임차 로 구성되어있다.
도시 태양광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또는 부속시설물임 건축물 대장
임차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또는 부속시설물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사업임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조건)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금융지원팀

법적근거

법적근거에 관련된 표로 항목, 다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지원부 고시 제2021-66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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