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태양광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가 소유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1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진행절차
추진절차
사업내용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도시 태양광 |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또는 부속시설물임 | 건축물 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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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또는 부속시설물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사업임 |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
(조건)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추가정보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금융지원팀
법적근거
항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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