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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공장 지붕형 태양광 등 잠재량이 큰 산단 내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FAQ

지원대상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개인 또는 단체 모두 가능)

* 공장지붕, 주차장, 유휴부지 등 모두 가능

추진절차


										1)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계획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공고 , 당해년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2) [자금신청자] : 자금온라인신청 접수 - 자금신청자가 온라인(공단 및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동인증서'필요
										3)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서검토 및 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 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도는 반려처리, 서류 검토 완료 후, 평가진행
										4) [센터/종합지원센터] : 추천서 발급 -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춴서는 온라인 로그인(신청화면)후 출력
										5) [자금신청자] : 대출신청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 승인 받은 후 대출가능
										6) [은행] :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최초인출(초천액 기준 20% 이상) 완료해야함,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취소, 추천금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하여야 함
										7) [자금신청자] : 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 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작성 제출,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8) [센터/종합지원센터] : 사후관리실시 - 최종 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 설비 설치 여부확인,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 조치

사업내용

공장 지붕형 태양광 등 잠재량이 큰 산단 내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 산업단지내 부지 및 공장,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 추진할 중소, 중견기업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표로 산단(공장)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임차 로 구성되어있다.
산단(공장)태양광 산업단지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입주기업임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
공장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임 공장등록증
공장신설승인서
임차 산업단지 부지(건물 포함) 또는 단지 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설치하는 사업임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조건)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금융지원팀

법적근거

법적근거에 관련된 표로 항목, 다운로드 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지원부 고시 제2021-66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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