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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정부 및 지자체 연계·협업으로 공유수면을 활용한 해상풍력 최적입지의 선제적 검증 및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추진절차


											1) [산업부]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 총괄
											2) [공단 신재생센터] - 구행기관 협약, 사업현황 점검, 사업비 운용·관리 등
											<적합입지발굴>
											3) [부처별 산하 공공(연구)기관] - 조사해역 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공동연구 수행
											4) [산업부, 공단 신재생센터] -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입지발굴 성과연계
											<단지개발지원>
											3) [지방자치단체(공모)] - 해상풍력 단지개발 예정지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4) [지방자치단체] - 해상풍력 단지개발 및 조성 시행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 공모대상 : 조사권역

○ 신청자격 : 본 사업과 협업의사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자치구), 이하 ‘기초지자체’)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권역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② 제출기한 내에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협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협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조사권역 선정 이후라도 허위 및 거짓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 공모대상 : 수행기관

○ 신청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로 본 사업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지자체 단독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사전 타당성 검토지역(개발예정입지) 관할 지자체를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② 제출기한 내에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기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기초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수행기관 선정·협약 이후라도 허위 및 거짓 등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풍력보급팀(052-920-0731, 0732)

관련법령 및 규정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1조(사업의 실시) 및 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 사업내용 : 조사권역 내 해상풍력 최적입지 발굴을 위한 풍황자원, 해양환경, 지역커뮤니티 현황 등 조사(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 수행)

○ 사업기간 : 조사권역 선정 후 2년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관련된 표로 구분,수행기관,협업기관(지자체)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수행기관 협업기관(지자체)
세부 수행내용 - (풍황자원 조사·분석) 풍황자원 계측·조사(풍속, 풍향 등) 및 관련 인·허가 대응* 등 *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협의 등 - (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조사·분석) 해양환경 현황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해상풍력 개발 시 상충사항 검토 등 - (지역커뮤니티 현황 조사) 지역현황 조사·분석, 해상풍력 추진 시 이해관계자 분석 및 입지발굴 관련 의견수렴 등 - (입지분석) 조사권역 사전 기초조사 시행결과 기반으로 사업성 평가·분석 등 입지분석 보고서 작성·제출 - (지역수용성 확보) 계획적 해상풍력 개발 추진을 위한 지역 해상풍력 협의체 구성·운영, 주민·어민 의견수렴(간담회, 설명회) 추진 등 - (인·허가 지원) 수행기관의 풍황자원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등 인허가 등 적기 지원 - (성과활용 지원) 적합입지 발굴 기초조사 성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협의 등 - (그 외) 총괄,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관련 회의(진도점검, 성과공유 등) 참석 및 기타 요청사항 등 협조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예정입지의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예산 지원

○ 사업기간 : 수행기관 선정 후 3년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관련된 표로 구분,수행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수행기관
개발예정입지 풍황자원 및 해역환경 조사 수심 및 지반조사, 풍황계측기 설치·운영을 통한 풍황자원(풍속, 풍향 등) 및 해황(파랑, 조류 등) 조사·분석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군전파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및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검토·협의
지역수용성 조사·확보 주민참여 프로세스 및 수산업 공존 프로세스 설계·운영 등
발전단지 설계 터빈 배치설계 및 지지구조 기본설계, 해상변전소·케이블 및 광역 전력계통 연계 설계, 경제성 분석 등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개발예정입지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기자재 선정·조달, 인허가, 착공, 수익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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