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대상설비 확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상설비 확인신청(사업자→센터) - 센터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설비로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설비확인서(가중치 등 부여) 발급
진행절차
설비확인 절차
-
1 설비확인 신청
(사업자 → 센터) -
2 설비확인
신청서 검토
(센터담당자) -
3 설비확인
신청서 보완
(사업자 → 센터) -
4 설비확인
신청서 결재
(센터담당자) -
5 설비확인서
발급
(센터 → 사업자)
① 설비확인 신청 : 발전소 준공 및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을 통해 설비확인 신청 ② 신청서 검토 : 발전소별 지정된 담당자가 해당 발전설비에 대해 RPS 대상설비로서 기준에 적합여부, 가중치 등 검토 ③ 신청서 보완 :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사업자는 해당 내용 확인하여 신청서류 보완 ④ 신청서 결재 : 검토가 완료된 발전소에 대해 담당자가 신청서 검토내용 결재 상신, 결재담당자가 해당내용 확인 후 최종 결재 ⑤ 설비확인서 발급 : 신청서 보완 및 결재가 완료된 발전소에 대해 RPS 대상설비임을 증명하는 설비확인서 발급
사업내용
설비확인 신청
-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로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지원대상
제도대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 - 또한, 산업부 고시 제6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설비
추가정보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 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