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 및 발급수수료 납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REC) 발급
지원대상
제도대상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을 받은 대상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또는 설비확인(변경) 신청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진행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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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게시- 공단
매월 2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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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발전량확인)- 사업자
RPS종합지원시스템
전력거래량 확인 등 -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사업자
REC 당 55원(부가세 포함)
설비용량 100kW미만 면제 -
공급인증서
발급- 공단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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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거래- 사업자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추가정보
문의처 : 1855-3020, 052-920-0892~6
사업내용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발전량을 확인하고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rps.energy.or.kr)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발급수수료 납부는 상기 신청기한일 내에 발전사업자 명의로 계좌납부를 원칙으로 함(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통한 납부) - 발전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면제
공급인증서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설비 여부 및 전력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후 공급인증서를 발급 - 공급인증서 발급량(REC) = 설비별 공급전력량(MWh) * 설비별 가중치 * 소수점 이하는 자동이월하여 차기 공급인증서 발급 시 합산하며,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대한 의무이행 실적에 활용 - REC :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