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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RPS 대상설비

태양광·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 주도적 태양광·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

FAQ

참여방법

설비확인 신청 시 주민참여형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 주민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지원대상

RPS 신청 대상설비 중 지역주민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태양광 500kW, 풍력 3MW 이상)

사업내용

- (주민참여 요건)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 1인당 투자금 :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 - 자기자본비율 및 총사업비 비율 모두 충족시 표와 같이 가중치 부여

- (주민참여 요건)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 1인당 투자금 :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 - 자기자본비율 및 총사업비 비율 모두 충족시 표와 같이 가중치 부여에 관련된 표로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자기자본의 10% 및 총 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 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 위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문의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제도총괄팀 전화 052-920-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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