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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연간기준가격 설비선정 현황
- 신재생정책실
- 2009-05-11
- 조회 : 21283
◆2009년 5월 6일로 2009년 발전차액 연간지원 한계용량(태양광 : 50MW, 연료전지 : 12MW)을 초과하여 설치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계용량을 초과하여 선정되어 공사기간내(태양광 3개월, 연료전지 6개월) 준공된 발전소는 2010년부터 차액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단, 2010년 연간지원 한계용량 범위내에서 지원됨), 태양광의 경우는 2010년부터 기준가격 보장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동 사항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가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신규 기준가격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금년말까지 발표할 예정임)
◆또한, 의향서 제출 후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임의로 선정내역을 취소 또는 반납할 수 없으며 3개월 후(연료전지 6개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취소판정을 내립니다. 아울러 관련고시에 따라 취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일 발전소로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공사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접수한 후 취소되어 후순위로 배정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신청에 신중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는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된후 준공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 031-2604-65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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