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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9 지방보급사업 지원계획(안) 공지

  • 신재생정책실
  • 2009-02-19
  • 조회 : 13396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2009년도 지방보급사업에 120개 사업 총 397억원을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지자체가 국고 보조를 받아 지역특성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ㅇ 지역 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홍보사업 및 타당성․자원조사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시설보조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08. 12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2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의 지방보급사업 관련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을 실제 사업수행자로 명확히 지정 고시보완(제41조제1항)
기존 시·도지사 및 법인에게만 있던 시설관리책임에 실제 사업수행자인 기초 지자체도 포함하여 지정, 시·도지사는 시설관리책임의 총괄 역할 수행
-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이월하여 최장 3년까지 집행하였으나, ‘09부터 단년도 예산인 보조금은 회계년도내에 집행토록 고시 개정(제38조제2항)
- 예산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센터 소장에게 제출하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매월 제출로 변경(제40조제4항)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각 지역특성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자체 스스로가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마스터 플랜은 지역별 부존자원 등을 바탕으로 일반보급, 지방보급, 그린홈 100만호, 신재생단지 조성사업 등을 총망라하여 수립하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첨 부> ‘09 지방보급사업 지원(안) 사업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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