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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
- 신재생정책실
- 2009-02-17
- 조회 : 17437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선정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정된 전문기업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분야의 추적식 및 BIPV, 바이오(펠릿보일러)분야의 경우에는 보조금단가가 조정이 되었으니 필히 센터에 조정된 단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착수회의 실시 □ 참석대상 : 선정 전문기업 (첨부참조) □ 개최일시 : "09. 2. 19(목), 13:00부터 협약서류 접수 14:00부터 사업설명 예정 □ 개최장소 :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 대강당 ※ 사업착수회의에서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지급,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협약서 제출 □ 제출일시 : ‘09. 2. 19(목) 착수회의 당일 □ 협약서 양식 : 첨부 양식 참조 □ 제출서류 ① 선정된 분야별 협약서 2부(협약당사자, 협약내용, 협약일 등 기재 요망) ※ 선정된 분야가 여러 분야일 경우 분야별 협약서 2부씩 준비요망 (분야예시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② 인감, 참여기업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별첨요망) ※ 협약서에 참여기업 인감 날인후 제출요망(협약서 간인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요망) ③ 보조금지급 등록계좌 사본 □ 작성 및 제출시 주의사항 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공단이 보관 예정 ② 반드시 첨부된 협약서 양식 사용 ③ 사업기간의 경우 첨부된 협약서 양식에 기입되어 있는 기간에 따를 것 ④ 협약서 제1조의 사업기간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기재요망 ※ 설치완료기간 : 태양광 및 바이오 : 2개월, 태양열 및 소형풍력 : 3개월, 지열 : 7개월 ⑤ 선정기업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미제출시 협약서 제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요망 ⑥ 보조금 단가는 천원 단위이며, 백원 단위까지 작성한 기업은 백원단위이하는 절사하여 협약서 작성할 것 ⑦ 제출한 협약서는 공단 직인 날인 후 각 업체에 등기로 송부할 예정 3. 문의처 □ 선정결과에 대한 문의나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031-260-4671~4, 677~8 첨 부 : 1. 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선정결과 2. 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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