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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태양광분야)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신재생정책실
  • 2009-06-08
  • 조회 : 11930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태양광분야)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ㅇ 지자체 예산지원 약정분 : 33억
지자체 약정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온라인 참여신청서 상의 지자체지원여부에 “예”로 체크토록 함

* 지자체 약정분은 일일 3건에서 제외되며, 지원가구 명단은 해당 전문기업에 개별 통보


ㅇ 지자체 예산확보지원 및 일반신청분 : 60억
서류 접수시 사업이 2달여동안 중단된 점을 감안하여 계약서상의 사업기간과 온라인 참여신청서상의 사업기간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므로 계약서상의 사업기간을 수정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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