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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고) 태양광 대여사업 원격검침시스템 운영사업자 모집(FAQ 추가)
- 신재생정책실
- 2018-12-06
- 조회 : 3823
태양광 대여사업의 효율적인 REP발급과 소비자 관리를 위하여,
의무도입한 원격검침시스템의 운영사업자를 첨부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격검침시스템 개요
원격지에 위치한 대여사업 고객의 태양광 검침용 전력량계에서 제공하는 발전량 정보를 자동으로 취득하여
대여사업자의 REP발급 및 사업의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운영기간 : '19~'21년 대여사업의 REP발급기간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8.12.6(목)~'18.12.21(금) 12:00까지
- 접수처(방문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제출서류 : 제안총괄표, 제안서, 별첨자료 전자파일 및 출력본 10부
* 세부 운영범위 및 제안서 관련 내용은 공고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는 1월 첫째주 예정이며, 제안서 발표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FAQ
1. [별첨5] 정보 비공개 동의서와 [별첨6] 서약서는 대표사만 제출하나요?
=> 정보 비공개 동의서와 서약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통신방식은 여러방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 통신방식은 제안요건-필수요건 상의 통신방식 중 하나의 통신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3. [별첨4] 제안 통신방식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실적도 인정되나요?
=> 컨소시엄 구성원의 실적도 제출 가능하며,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 시 결정하여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4. 계량평가기준 중 공급장비 및 통신비 등의 경제성 평가 시 장비 타입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따라 복수일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계량평가기준 중 공급장비 및 통신비 등의 경제성 평가는 설치개소의 대부분인 단독주택 기준의 장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공동주택용 장비의 경우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규격 및 세부내용, 비용이 명시된 요약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요건 중 복수의 장비 제조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전력량계, 모뎀 각각 복수의 업체를 구성(전력량계 2개사, 모뎀 2개사, 총 최소 4개사)하는 것이 기본이나,
전력량계와 모뎀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 2개사를 복수의 장비 제조업체로 인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력량계, 모뎀을 동시 공급가능한 업체는 2개사로 인정)
* 문의사항 :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544, 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