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9-11호)
- 신재생에너지산업실
- 2019-05-31
- 조회 : 1167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9.5.29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첨부파일
종료
[공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9-1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9.5.29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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