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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2차) 지원 공고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19-08-14
- 조회 : 8618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3호(2019.8.14.)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19.08.19.(월) ~ 2019.08.30.(금), 09:00~18:00(토·일요일 신청불가)
* 잔여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접수이므로 예산대비 초과 신청시 사전 예고없이 접수를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태양광 시설자금은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배정예산(150억원) 대비 1.5배수(225억원)까지만 접수 마감하며, 배정예산 초과 신청분은 예비순위를 지정하여 향후 잔여예산 발생시 예비순위 순서대로 자금추천 절차를 진행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별도 공지)와는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 부터 배제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조사,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자(발전사업자, 시공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1호)」, 본 공고문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므로 동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전자민원] - 7.[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ㅇ 문의사항 : 1855-3020(신·재생에너지 콜센터)
2019. 8. 14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첨부 : (첨부1)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2차) 지원 공고
(첨부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
(첨부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1호)
(첨부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첨부5) 관련서식, 농촌·영농형태양광 Q&A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