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심사기준 개정 공고
- 신재생에너지산업실
- 2019-10-01
- 조회 : 4947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 - 18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인증심사기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4조(인증심사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31조(KS 개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심사기준 개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