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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1-03-31
  • 조회 : 85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86호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원 규모

- 2022년 : 1,577억원 내외(미확정, 2022년 예산 확정 후 지원)


○ 접수 마감


- 2021년 6월 30일(수) 17:00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경우 컨소시엄 장(지자체)을 대상으로 발급한 것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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