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신재생정책실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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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1-496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8조의9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