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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태양광 가격변경 시점(2008년 10월 1일)이후 발전차액 기준가격 유권해석 관련
- 신재생정책실
- 2008-09-30
- 조회 : 13117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입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45호(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이에 단일 허가내에서 부분준공하는 발전설비의 용량별 기준가격 적용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을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신재생에너지정책실(이규태과장(031-2604-804), 김강원대리(031-260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