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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8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및 일반보급보조사업 시공실적관련 추가공고
- 신재생정책실
- 2008-02-05
- 조회 : 13281
2008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및 일반보급보조사업 시공실적관련 추가공고
□ 시공실적 인정기준 추가
시공실적은 최근 3년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대상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및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상기사업 이외의 사업 또는 상기사업이라도 모듈.인버터(집열기.히트펌프) 등의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시공실적증명서 및 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을 인정하나, 민간자체사업은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실적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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