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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안내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하였습니다. [첨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2010-244호)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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