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 파기 안내
- 신재생정책실
- 2011-03-23
- 조회 : 11695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실명확인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보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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