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전부개정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제2024-14호)
- 태양광사업실
- 2024-11-12
- 조회 : 2977
기존 센터 공고로 운영되던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업무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단 지침으로 규정화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명 칭 : (기존)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 -> (개정)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 내 용 : 태양광 모듈 자재 무게 측정방법, 측정 대상, 장비관리 조항 신설 등
첨부의 검증기준은 2024.11.11.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