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사업공고

프린트 버튼
화면확대 버튼 화면축소 버튼

진행

[안내]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안내(~5/31)

  • 태양광사업실
  • 2025-02-14
  • 조회 : 7213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2024. 2. 2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설비의 사후관리)

ㅇ 대상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설치확인일 기준 3년 이내 설비

ㅇ 기간 : 2025. 1. 1. ~ 2025. 5. 31. 18:00
* 접수기간 마지막 날 전산폭주로 시스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 요망

※ 제출경로 :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⑩ 사후관리 - 의무사후관리 결과등록(시공업체)
※ 제출경로 URL : https://nr.energy.or.kr/H0/OST_H0/login.do

ㅇ 의무사후관리 시행 방법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를 활용한 의무사후관리 강화
→ REMS에서 확인되는 이상설비(이용률 이상 및 고장, 비매칭 등) 연차 무관 현장점검 실시
- 설치확인 완료 기준 3년 이내 설비 대상 유선 및 현장점검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ㅇ 주의사항
- 공고일 이전 사후관리 작성 건도 REMS 고장여부 확인하여 재작성 필요
- 제출서류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6년 참여기업 선정 시 평가요소로 활용
- [붙임1]의 (첨부2) 사후관리 실적 양식의 비고란에 REMS 활용여부 등 반드시 기재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