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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2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치 기준단가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경부 고시 제2012-7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의해 원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경부 고시 제2012-7호
2012년 1월 17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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