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중소기업 인증 성능검사비용 지원(보완) 안내
- 신재생정책실
- 2012-08-01
- 조회 : 13565
*중소기업 인증 성능검사비용 연2회에서 1회 (합격 및 1모델에 한함)로 지원
 (80%이내, "12.6.1이후 신청분부터)
*주1) 중소기업에서 성능검사기관으로 수수료 비용 전액을 선지급하고, 시험성적서 합격 신청분에 한해
        사후정산 실시(80%이내)
*주2) 금년 회계연도말 예산범위(3.6억원)내 시험성적서 합격분 신청 선착순 지원
        (단, 예산 소진 후, 시험성적서 합격분 신청 건은 비영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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