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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공고 및 접수 실시

  • 신재생정책실
  • 2023-02-02
  • 조회 : 1480

담당부서 : 풍력사업실 정재근 대리 (Tel. 052-920-0732)

배포부서 : 홍보실 현민선 대리 (Tel. 052-920-0316)



2023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공고 및 접수 실시


- 인허가, 수용성 등 사전타당성 조사에 최대 63억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어업인과 상생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동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개발예정 입지의 사전타당성(인·허가 저촉여부, 지역 수용성 등)을 조사·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어업인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 민간주도 개발로 인한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게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63억원(연도별 21억원, 참여 지자체 수에 따라 변동가능)이 국비로 지원되며, 선정된 지자체는 자부담금(지방비·민자)을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하여야 한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43.5억원에서 63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최대 3개)를 대상으로 지역 내 입지검토 및 단지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적극 강화할 계획으로 예년보다 지자체의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참여 중인 지자체(전북, 보령, 신안, 태안, 군산 등 5개 광역·기초지자체)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적극 독려하여, 지역 주민과 어민이 지지하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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