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고시개정

  • 2009-04-29
  • 조회 : 18665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이 금일(2009.4.29)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고시', '개정고시설명자료' 및 '설치의향서 접수 메뉴얼'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개정고시에 따른 태양광 및 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 접수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방법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설치의향서 신청
2. 접수일자 : 2009년 4월 30일 09:00부터
3. 접수대상 : 태양광발전사업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