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추가 지원공고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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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 제2015 -3호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5. 22.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해외진출사업, 태양광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한함
첨부 1. 지원공고문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3.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안내서(신청방법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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