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안내
- 2015-07-24
- 조회 : 56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이 개정·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고시일 : 2015. 7. 2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안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이 개정·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고시일 :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