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추가(4차) 지원공고
- 2015-09-18
- 조회 : 6617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12호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3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09.1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유의사항 :
- 지원대상은 비태양광 분야 생산 및 시설자금, 해외진출사업 시설자금에 한함
첨부 1.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4차) 지원 공고 1부.
       2. 관련서식(한글파일) 각 1부.
       3.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 1부.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3호) 1부.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제2015-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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