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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2016-04-22
  • 조회 : 7130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에서 안내드립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6-1호(2016.2.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신규 에너지원의 REC 발급기준 마련 및 시설물 활용 태양광 설치기준 완화, 기타 운영상의 미비사항 보완 등


2. 주요내용 : 수열 설비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신설
                   자전거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 인정요건 완화
                   공급인증서(REC) 발급 시 소내소비 차감기준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년 4월 28일(목)까지 아래 문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RPS사업실(031-260-4847, jwseo@energy.or.kr)
              팩스(031-260-4859)

[첨  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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