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권고사항 안내
- 2016-05-17
- 조회 : 5906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 공공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KS인증제도(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인증제도를 통하여 성능, 안정성, 내구성 등에서 국제규격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을 통해 합격한 제품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비의 효율, 내구성  등을 고려하시어 KS인증(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KS인증(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설비 검색은 아래의 사이트 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1030.a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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