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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알림 (센터공고 제2016-12호)

  • 2016-08-30
  • 조회 : 4858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56조 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6. 8. 30
      신재생에너지 센터소장


개정안 전문은 자료실-관계법령 관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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