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09년 일반보급보조사업,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안내
- 2009-02-27
- 조회 : 14032
‘09년 일반보급보조사업,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안내
‘09년도 일반보급보조사업,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09. 2. 2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다 음 -
ㅇ 사업대상 및 선급금 신청시기
ㅇ 선급금 지급조건
- 지급가능금액 : 승인된 정부보조금의 50% 이내
- 보증보험증권 보험가입금액 : 선급금 요청금액의 110%
- 보증보험증권 보험기한 : 참여신청서 사업완료기한로부터 2개월 추가설정
- 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 : 에너지관리공단
- 보증보험증권 상에 신청자, 설치장소 기입 요망
ㅇ 전문기업 제출서류
- 신청자 동의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증권 발행기관 예시 : 서울보증보험 등)
ㅇ 사업취소 등으로 선급금 환수사유 발생시 환수방법
- 환수액 : 선급금 전액 + 이자(선급금지급일로부터 최종반환일까지 발생된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선급금지급일기준 전분기 평균대출금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