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6차)지원 공고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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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22호 (2016.10.31)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6차) 지원 공고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7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6. 11. 1(화) ~ 2016. 11. 8(화), 09:00~18: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분야
 - 생산자금
 - 해외진출사업
 - 시설자금 비태양광분야
 - 시설자금 태양광분야는 태양광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축산시설 등에 한하여 지원함
  * 일반 태양광분야(일반태양광발전소 포함)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신청시 반려처리됨
  * 2016년 12월31일까지 반드시 추천금액 전액을 인출해야 함. (미인출액에 대한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요청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반려 처리됨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에 한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주의요망] 금융지원(추천) 신청시 파일로 첨부한 본 공고문의 전체 내용과 규정(산업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시스템(전자민원 등) 
     상의 안내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어 신청서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016.10.3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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