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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변경 개정(안) 안내

  • 2017-01-17
  • 조회 : 11132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와 관련하여 작년 사전예고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의 변경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ㅇ"17년4월1일부터(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접수기준) 시행



첨 부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변경 개정(안)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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