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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2017-02-01
  • 조회 : 127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6호 (2017.01.31)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7.01.31(화)~2017.02.15(수), 09:00~18: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운전자금은 `17.04.04(화)~`17.04.18(화) 기간에 신청함


* 유의사항
 - 태양광 시설자금은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됨 (공고문 참조)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요청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반려 처리됨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에 한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주의요망] 금융지원(추천) 신청시 파일로 첨부한 본 공고문(산업부 공고)의 전체 내용과 규정(산업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시스템(전자민원 등) 상의 안내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서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017.01.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  1. (첨부1)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참고)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신청시 참고사항
            (참고) 태양광발전소 신청서류
        2. (첨부2) 관련서식 (한글파일)
        3. (첨부3)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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