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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2017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추가 공지 포함)

  • 2017-03-27
  • 조회 : 7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68호

 2017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여사업자 신청기간
  
  "17.3.27(월) ~ "17.4.10(월) 14:00까지
   (신청 이후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평가시점까지 기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공고내용 숙지미숙, 입력(기록)오류, 신청기간 미준수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공지사항(연대보증 관련)

  공고 상 2.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계획(가. 필수 신청요건)
 
  신청업체는 연대보증사 및 협력사(시공 및 A/S기업, 모듈제조기업)를 포함하여 컨소시업 구성 후 신청
  - 연대보증사의 경우 자산 60억원 이상 및 신용평가 등급 A-이상인 업체에 한하며,
대여사업자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제외 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자체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은
 "17년도 대여사업 자체 자금조달 결정사항 및 재원의 출처 등이 명기된 확정 내부품의(이사회, 경영전략회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자금확보에 대한 증빙, 외부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 등을 별첨하여야 인정함
  



                                                                                                                                  2017.3.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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