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결과 제출기간 연장 안내 [2017.11.30(목) 17:00까지]
- 2017-11-09
- 조회 : 3085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결과 제출기간 연장 안내입니다.
당초 "2017.1.9 ~ 2018년 참여시공기업 접수 서류 시작 전일"까지로 공지되었던 제출기간을
"2017.11.30(목) 17:00"까지로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사후관리 결과 제출기간 : 2017.1.9(월) ~ 2017.11.30(목) 17:00 까지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통합콜센터 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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